건축 환경 제어

토지이용 및 건축법(MRL)에 따르면, 건물과 그 주변은 건강, 안전 및 유용성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을 망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옥외 보관소는 도로나 기타 공공 통로 또는 지역에서 보이는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 인구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MRL § 166 및 § 169). 

케라바시의 건축 규정에 따라 건축 환경은 건축 허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옥외 창고, 퇴비화 또는 폐기물 용기 또는 캐노피 주변에 시각적 장벽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32항).

또한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는 건설 현장의 나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해질 수 있는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술 위원회의 허가 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신이 정한 시기에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토지 이용 및 건설법에 명시된 환경 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점검 시간과 장소는 지자체 공지사항에 따라 공지됩니다.

    건물 검사관은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건축 단속
    • 허가받지 않은 광고 장비 및 건물에 설치된 조명 광고
    • 무단 조경 작품
    • 건축 환경의 유지 관리 감독.
  • 깨끗한 건축환경을 위해서는 도시와 주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건물이나 정돈되지 않은 마당 환경을 발견한 경우 연락처 정보와 함께 건물 관리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 통제에서는 모니터링할 관심 사항이 중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나 보고서에 대한 익명 요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 당국에 제출된 익명의 청원서(이 당국이 건물 관리에 제출한 것)도 조사되지 않습니다.

    공익상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조치를 요청하거나 고지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건물관리소에서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체 관찰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입한다.

    절차 의뢰 또는 신고에 필요한 정보

    절차 요청 또는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요청자/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 감독 대상 자산의 주소 및 기타 식별 정보
    • 해당 사안에 필요한 조치
    • 주장에 대한 정당성
    • 요청자/신고자와 해당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이웃, 행인 또는 기타)

    조치 또는 통지 요청 제출

    조치나 통지 요청은 해당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건물 관리소에 전달됩니다. karenkuvalvonta@kerava.fi 또는 주소 City of Kerava, Rakennusvalvonta, PO Box 123, 04201 Kerava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수속 의뢰 및 통지에 대해 건물 관리소에 도착하자마자 공개됩니다.

    조치 요청자 또는 내부 고발자가 장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서면 요청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관리팀은 요청을 수락하거나 구두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관리 전문가는 작성될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건물 검사관이 현장 방문 후 또는 다른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 조치를 개시하는 경우 조치 또는 통지 요청서 사본이 검사 대상자에게 전달될 통지서 또는 검사 명세서에 첨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