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나 비상업적 판매 활동은 언제 보고합니까?

케라바 시에서는 공공 장소에서의 단기 행사나 판매 활동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이벤트나 세일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Lupapiste.fi 서비스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당국에서도 허가 또는 통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의 성격이나 참가자 수로 인해 질서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특별한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행사가 시위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벤트에 전문적인 음식 준비, 서빙 또는 판매가 포함되는 경우 중앙 우시마 환경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동시에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앙우시마 환경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 우시마 환경 센터(Central Uusimaa Environmental Center)에 신고해야 합니다.
  • 행사에서 음악이 공개적으로 연주되는 경우 저작권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경우 지방 행정 기관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공개 행사에 동시에 200명 이상이 참여하거나 불꽃놀이, 불꽃 또는 기타 유사한 물건이 행사에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행사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는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개 행사 계획. 자세한 정보는 Central Uusimaa의 구조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