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이용: 광고 및 행사

광고, 마케팅 또는 행사 조직을 위해 공공 장소를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용 구역에는 거리 및 녹지 구역, Kauppakaari 보행자 거리, 공용 주차장 및 야외 운동 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상담 및 허가 신청

광고 및 이벤트 조직에 대한 허가는 Lupapiste-fi 거래 서비스에서 전자적으로 신청됩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Lupapisti에 등록하여 조언 요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또는 취미 활동 조직

도시 지역에서 야외 행사, 공개 행사, 판매 및 마케팅 행사를 조직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행사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허가 외에 주최자가 다른 기관에 통지하고 신청을 허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및 마케팅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시에서는 도심의 특정 구역을 사용하도록 지정했습니다.

  • Puuvalounaukio에서 단기 이벤트 개최

    시는 프리즈마(Prisma) 근처 푸발로나우키오(Puuvalonaukio)에서 임시 장소를 넘겨주고 있다. 광장은 원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행사를 위한 공간이므로 해당 행사가 우선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장소는 Puuvalonaukio의 텐트 장소이며 지도에 AF 문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6개의 임시 판매 장소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 4개의 크기는 4 x 16 m = XNUMX m²입니다.

    허가는 Lupapiste.fi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하거나 tori@kerava.fi로 이메일을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의 테라스

공공장소에 테라스를 설치하려면 도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심에 위치한 테라스는 테라스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테라스 규칙은 테라스 울타리와 의자, 테이블, 차양과 같은 가구의 모델과 재료를 정의합니다. 테라스 규칙은 전체 보행자 거리에 대해 균일하고 고품질의 외관을 보장합니다.

케라바(Kerava) 중앙 지역의 테라스 규칙을 확인하세요(pdf).

테라스 시즌은 1.4월 15.10일부터 15.3월 XNUMX일까지입니다. 허가는 매년 XNUMX에 신청됩니다. Lupapiste.fi 거래 서비스에서 전자적으로.

광고, 표지판, 배너 및 광고판

  • 거리나 기타 공공 장소에 임시 광고 장치, 간판 또는 표지판을 배치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공학은 단기간 동안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배치가 가능한 장소에 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포함된 광고 허가 신청서는 Lupapiste.fi 서비스 시작 예정 시간 최소 7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건물에 부착된 장기 광고나 표지판에 대한 허가는 건물 관리 부서에서 부여합니다.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및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을 해치거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의됩니다. 도시 기술은 광고 장치의 적합성을 모니터링하고 배치자를 희생하여 거리 지역에서 승인되지 않은 광고를 제거합니다.​

    거리 지역의 임시 표지판 및 광고에 대한 일반 지침을 확인하세요(pdf).

    가격표(pdf)를 확인하세요.

  • 거리에 배너를 걸 수 있습니다.

    • 11시에서 8시 사이의 카우파카리.
    • Sibeliustie의 Asemantie 다리 난간까지.
    • Virastokuja의 상부 플랫폼 난간에.

    배너 설치 권한은 Lupapiste.fi 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첨부 파일이 포함된 광고 허가 신청서는 시작 예정 시간 최소 7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배너는 행사 2주 전부터 설치 가능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배너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가격표(pdf)를 확인하세요.

  • 고정 광고/게시판은 Puusepänkatu 교차로 근처의 Tuusulantie와 Palokorvenkatu 교차로 근처의 Alikeravantie에 있습니다. 보드의 양면에는 80cm x 200cm 크기의 광고 스팟이 있습니다.

    광고/게시판은 주로 스포츠 클럽 및 기타 유사한 공공 기관에 임대됩니다. 광고/게시판 공간은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광고하는 용도로만 허용됩니다.

    시내나 주변 지역의 광고 행사를 위해 광고/게시판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되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11월 말까지 갱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를 다시 임대하게 됩니다.

    고정형 광고판 공간 임대 양식을 작성하시면 광고 공간을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양식은 전자 Lupapiste.fi 거래 서비스에 첨부 파일로 추가됩니다.

    고정형 광고판 공간에 대한 임대 가격표와 이용 약관(pdf)을 살펴보세요.

막수트

배너 및 광고판 사용에 대해 시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인프라 서비스 가격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가격표를 확인하세요: 거리 및 교통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