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도로

사유도로에는 군도로, 계약도로, 사유도로가 포함됩니다. 도로에 대한 도로 당국이 설립된 경우 시는 도로 유지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국가 및 지역계획구역의 도로이다. 다른 도로는 도로 관리자가 주주인 사유 도로입니다.

사유 도로는 고속도로, 계약 도로, 사유 도로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iekunta의 도로에는 기존 통행권이 있으며 토지 측량 사무소 또는 도로 위원회에 의해 사유 도로법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계약도로는 도로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자들이 함께 도로의 유지관리에 동의한다. 사유 도로는 숙소 소유입니다.

도로 당국은 도로 당국의 연례 회의에서 도로 유지 관리, 통행료 및 기타 도로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Tiekunna의 주주는 도로를 따라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도로 협회가 파트너로 인정한 도로 사용자입니다. 주주는 도로가 그들에게 가져오는 이익에 따라 도로 유지 관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 대해 법적으로 기능하는 도로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시에서는 사유 도로의 유지 관리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오타 이테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