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결정 및 법적 효력
건물 관리 관리자는 제공된 문서와 진술을 바탕으로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건물 관리 허가 결정은 시 웹사이트에 발표됩니다. 정정 및 정보접근 기간에 대한 공지사항이 게시됩니다.
허가 결정은 행정법에 따라 시정 청구 기간이 지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건설법에 따르면 시정요구 기간은 모든 허가결정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며, 시정요구는 기술위원회 허가과에 직접 접수한다. 정정 청구 기간에 XNUMX일의 통지 기간이 추가됩니다.
건설 작업은 허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작할 권리를 얻으려면 보안 기간 동안 수행된 작업에 대한 보증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항상 시작할 권리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정정 청구하기
부여된 허가에 대한 불만은 결정 변경을 요청하는 관련 수정 청구와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신청자는 허가증의 법적 유효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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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청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결정이 공공정보망에 공개된 날로부터 XNUMX일이 지나면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보를 받은 날짜는 정정 청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가 결정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접 또는 반대편 지역의 소유자 및 소유자에 의해;
2) 해당 결정으로 인해 건축이나 기타 사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소유자;
3) 결정으로 인해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혼합된
4) 지방 자치 단체에서.
5) 토지이용계획이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 결정이 국가 또는 지방의 중요한 보호 건물 부지에 관한 경우 박물관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
정정 요청은 이메일로 도시 환경 위원회 허가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kirjaamo@kerava.fi 또는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ity of Kerava, Urban Environment Board Permit Division, PO Box 123, 04201 Kerava.
정정 청구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헬싱키 행정 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