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지 사용 조건 열 1-36

케라바(Kerava) 시의 도시 엔지니어링 부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농업 부지를 사용할 권리를 양도합니다.

  1. 대여 기간은 한 번에 한 시즌 동안 유효합니다. 세입자는 다음 시즌에 해당 부지를 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이트의 지속적인 사용은 매년 040월 말까지 전화번호 318 2866 XNUMX 또는 이메일: kuntateknisetpalvelut@kerava.fi로 보고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농사철마다 임대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작지는 케라바 거주자에게만 임대됩니다.
  3. 임대인은 농산물의 손실이나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기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지의 크기는 1a(30a)이며 땅에 말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농부는 길의 스테이크에서 60cm 이상을 넘겨줍니다. 즉, 길의 너비는 가장자리에서 가로로 XNUMXcm입니다.
  5. 연간 및 다년생 야채, 허브 및 꽃 식물을 부지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목본 식물(예: 베리 덤불)의 재배는 금지됩니다.
  6. 현장에는 높은 도구 상자, 온실, 울타리 또는 가구와 같은 방해가 되는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배 조치로 무명천 사용이 허용됩니다. 통 등의 색깔이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인 것은 물통으로 인정됩니다.
  7. 재배 시 화학 식물 보호제나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잡초는 제거되어야 하며, 경작되지 않은 부분의 성장은 높이 20cm 미만으로 유지되고 잡초가 없어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자신의 사이트와 사이트 주변의 청결을 관리해야 합니다. 혼합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쓰레기 보관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부지에서 나오는 퇴비화 가능한 폐기물은 부지에서 퇴비화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의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청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9. 이 지역에는 여름철 수도 본관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어떤 부품도 제거할 수 없으며 직접 튜닝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10. 시 환경보호 규정 및 구조법에 따라 부지 내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1. 임대 토지의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15.6.까지 지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를 취소하고 해당 부지를 다시 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시가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통지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규칙 외에도 부지에서는 도시의 일반 질서 규칙(예: 애완동물 징계)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