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지 사용 조건 열 37-117

Kerava의 도시 기술 부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농업 부지를 사용할 권리를 양도합니다.

  1. 대여 기간은 한 번에 한 시즌 동안 유효합니다.
  2. 임차인은 다음 시즌에 동일한 부지를 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040월 말까지 318 2866 XNUMX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kuntateknisetpalvelut@kerava.fi로 이메일을 보내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은 농사철마다 임대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작지는 케라바 거주자에게만 임대됩니다.
  4. 임대인은 농산물의 손실이나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기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플롯의 크기는 1입니다. 위치는 지형에 말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6. 연간 야채, 뿌리, 허브 및 꽃 식물을 부지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7. 현장에는 높은 도구 상자, 온실, 울타리 또는 가구와 같은 방해가 되는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묘목을 미리 키우려면 거즈를 사용하거나 높이가 50cm를 넘지 않는 임시 플라스틱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 등의 색상이 짙은 갈색 또는 검정색인 것은 물통으로 인정됩니다.
  8. 재배 시 화학 식물 보호제나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지와 주변 환경을 경작하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가 밭에서 복도나 이웃 밭의 측면으로 퍼져서는 안 됩니다. 부지 근처의 복도 구역에는 잡초와 그곳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자신의 사이트와 사이트 주변의 청결을 관리해야 합니다. 혼합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쓰레기 보관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부지에서 발생한 퇴비화 가능 폐기물을 부지 가장자리나 강둑에 쌓아서는 안 됩니다. 퇴비화는 귀하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배 기간이 끝나면(임차인이 토지를 포기한 경우), 토지에는 재배에 사용되는 식물, 도구, 이동 물품 등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의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청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10. 이 지역에는 여름철 수도 본관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어떤 부품도 제거할 수 없으며 자체 급수 조절 장치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11. 시 환경보호 규정 및 구조법에 따라 부지 내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외에도 부지에서는 도시의 일반 질서 규칙(예: 애완동물 징계)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