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 후

2급으로의 전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초등학교 이후 과정으로 진학합니다. 기본 학교 졸업 증명서를 받은 젊은이들은 직업 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봄에 열리는 공동 지원서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중등 과정에 지원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학위 준비 교육(TUVA), 직업 및 독립 생활을 위한 교육(TELMA) 또는 공립 대학의 의무 교육을 위한 비정규 교육 작업 라인에 대한 공동 지원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별도의 학생 지도 수업이 시작되는 등 7학년부터 이미 2학년으로의 전환이 지원됩니다. 또한, 8학년과 9학년 학생들은 추가 학습과 관련하여 그룹 기반, 개인 및 강화된 개인 지도를 모두 받습니다. 대학원 과정에 대한 지도는 9학년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경우 강화된 개인 지도를 통해 8학년에도 제공됩니다.

  •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9학년 학생은 중등 교육, 통합 단계 교육 또는 의무 교육 범위에 속하는 기타 교육을 신청하고 계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등교육은 입학 학위 또는 직업 학위일 수 있습니다. 공동 단계 또는 기타 의무 교육의 범위에 속하는 교육은 예를 들어 성인을 위한 기본 교육, TUVA 교육 또는 공립 대학에서 조직한 의무 교육 과정을 위한 Opistovuosi일 수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좋은 음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목표는 교육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학습 격차를 줄이고, 교육 평등, 평등 및 젊은이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청소년이 18세가 되거나 그 전에 중등 학위를 마치면 종료됩니다.

  • 초등교육 이후 교육 신청

    2급 교육 장소는 일반적으로 봄에 조직되는 공동 신청을 통해 신청됩니다. 학교의 학습 상담사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옵션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공동신청 외에도 학습이 필요한 사람은 상시신청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라바에서는 케라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여 고등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Kerava 고등학교에 대한 추가 정보. 직업 훈련은 Keuda에서 주관합니다. 큐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초등교육 이후 공동신청

    봄학기 공동지원으로 초등교육 이후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 직업 학부 교육을 위해
    •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직업 훈련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 학위 준비 교육(TUVA)
    • 취업 및 자립생활 준비 훈련용(TELMA)
    •  공립 대학의 의무 교육 학생을 위한 비교육 작업 라인용

    봄학기 고등교육 공동지원 신청기간은 2월~3월입니다.

    공동신청 결과는 이르면 6월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보호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동 신청 정보 2024 슬라이드.

  •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지원을 받고 의무 교육 이수 여부가 모니터링됩니다. 교육기관, 거주지 자치단체, 보호자는 의무교육 이수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만약 청년이 봄에 공동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또는 공동 단계 교육을 시작할 때까지 지도를 받게 됩니다. 8월 말까지는 소속 학교에서 지도를 실시합니다. 그 후, 감독 책임은 학교 학습 상담사에서 케라바 시의 의무 교육 특별 전문가에게 이전됩니다.

     

  • 의무 중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생이 20세가 될 때까지 학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에는 학습 자료, 작업 도구, 유니폼 및 재료가 포함됩니다.

    특별한 취미가 필요한 학습 라인, 학습 방문, 여행 또는 합리적인 비용의 이벤트를 위한 장비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의무 학생은 특정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의무교육 이수를 방해하는 행위
    2. 출산, 육아 휴가 또는 육아 휴가 기간 동안;
    3. 1개월 이상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의무교육 수료에 준하는 해외연수를 받고 있거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4. 생활 상황과 관련된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의무 교육 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무학생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의무교육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로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자진신고로 중단할 수 없으나 중단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교육 중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의무교육 전문 전문가로부터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리사티에토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문화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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