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및 기타 변경 사항

부재 및 기타 변경 사항이 지급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부재일수에 대해서도 고객요금을 지불합니다. 해당 월 중 단 하루라도 결석하면 해당 월 전체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병가

아이가 질병으로 인해 해당 월의 모든 운영일을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질병으로 인해 한 달에 최소 11일 동안 결석하는 경우 월 요금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병가는 결석 첫날 아침에 즉시 어린이집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무일을 미리 공지함

아이가 한 달 내내 결석하고 유치원에 미리 통보한 경우 월 비용의 절반이 청구됩니다.

Heinäkuu on maksuton, mikäli lapsi on aloittanut varhaiskasvatuksessa kuluvan toimintavuoden elokuussa tai aikaisemmin, ja lapsella on koko toimintavuoden aikana etukäteen ilmoitettua lomaa yhteensä 3/4 yhden kuukauden toimintapäivistä. Toimintavuodella tarkoitetaan aikaa 1.8.–31.7.

여름방학 및 유아교육의 필요성은 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대한 공지는 매년 더 자세히 공지됩니다.

가족 휴가

가족 휴가는 2022년 XNUMX월에 갱신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Kela의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혁에서는 다양한 가족과 다양한 형태의 기업가 정신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고려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 휴가는 자녀의 계산된 시간이 4.9.2022년 XNUMX월 XNUMX일 이후인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Kela 웹사이트에서 가족 휴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유아교육

육아 휴직

육아휴직이 종료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전까지 아이는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놀이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결석은 유아교육원에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육아휴직 시작 2주 전까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도 동일한 유아교육 장소는 유지되지만, 자녀는 유아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족 중 다른 자녀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인 자녀의 부재기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고객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떠난다

새로운 가족휴가는 자녀의 계산된 출생일이 4.9.2022년 1.8.2022월 XNUMX일 이후인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가족휴가 개편법이 시행되는 XNUMX년 XNUMX월 XNUMX일부터 해당 가족은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이 이전 부모 수당은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유아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는 아이가 9개월이 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육아 휴직으로 인해 최대 13주간 동일한 유아교육 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 5일 이상 결석 시에는 개강 XNUMX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당분간 유아교육고객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5일의 반복 결석은 예정된 시작 XNUMX주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분간 유아교육고객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5일 이하의 일회성 결석에 대해서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고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부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앞서 언급한 통지 시간에 맞춰 결석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Kela의 결정을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합니다.
• 앞서 언급한 알림 시간에 맞춰 Edlevo 진료 예약 달력에 해당 날짜에 대해 사전 공지된 부재 항목을 적시에 입력하세요.

임시 정지

자녀의 유아교육이 최소 4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에 대한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학은 보육원장과 합의하고 교육 및 교육 양식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됩니다.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고객 수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유아교육 고객서비스

고객 서비스 통화 시간은 월요일~목요일 10~12시입니다. 긴급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 0929 492 119 varhaiskasvatus@kerava.fI

유아교육고객 수수료 우편주소

우편 주소: 케라바 시, 유아 교육 고객 수수료, PO Box 123, 04201 Kera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