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에 소득정보 제출

유아교육비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아교육이 시작되는 달 말일까지 가족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바우처는 거래 서비스 Hakuhelmi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됩니다. 전자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Kultasepänkatu 7에 있는 Kerava 서비스 지점으로 소득 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유아 교육 부문으로 전달됩니다.

가족이 최고 유아교육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는 전자거래서비스 하쿠헬미(Hakuhelmi)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소득증명서가 늦게 도착하여 지급결정이 소급 조정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소득 증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유아 교육비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유아교육 관계가 시작되거나 자녀의 유아교육이 월 중순에 끝나는 경우, 운영일수에 따라 가족에게 더 낮은 월 요금이 부과됩니다.

가족의 소득은 적어도 10년에 한 번 확인됩니다. 소득의 상당한 변화(+/-XNUMX%) 또는 가족 규모의 변화는 변경 달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기 교육 비용을 결정할 때 가족의 과세 소득과 자본 소득, 비과세 소득이 고려됩니다. 월소득이 다를 경우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월평균 소득을 월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에는 아동 수당, 장애 수당, 주택 수당, 학습 보조금 또는 성인 교육 수당, 소득 지원, 재활 수당 또는 아동을 위한 가정 간호 지원 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객 결제 준비를 위해 받은 지원에 대한 결정을 제출합니다.

고객 수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유아교육 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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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고객 수수료 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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