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라바와 시푸 고용 지역에서는 임금 보조금 지급이 계속됩니다.

케라바 시의회 고용과는 2026년 9월 30일 회의에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임금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약 20~30명의 구직자가 추가로 임금 보조금을 받으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라바 및 시푸 고용 지역의 임금 보조금 지급은 예산 적정성 문제로 인해 2026년 6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결과 및 올해 남은 기간의 전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지급 중단 기간 동안 임금 보조금 예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승인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배정된 예산의 약 10~20%가 재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지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6년에는 약 11만 유로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약 20~30명의 구직자가 임금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에 추가로 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임금 보조금은 고용주의 채용 노력을 지원하고 구직자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줍니다.

임금 보조금 지급 기준

임금 보조금은 실업 상태인 구직자들이 노동 시장에 취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 당국은 고용주에게 고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임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서비스조직법(380/2023)의 일반 조건 외에도, 케라바 및 시포 고용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금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임금 지원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고용 계약이나 최소 12개월 이상의 유기 계약에만 부여됩니다.
  •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의 근무 시간은 해당 업종의 단체 협약에 명시된 최대 근무 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구직자의 근로 능력 및 취업 가능 여부에 따라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견습 훈련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임금 지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임금보조금 지원 기간 24개월의 재량적 연장은 고용서비스조직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