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시작하다
사유 도로법을 통해 시는 해당 도로에 대해 법에 따라 운영되는 도로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한 여전히 사유 도로를 잠재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도로 재개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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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또는 이사회는 도로위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도로 위원회가 5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모든 도로 주주는 도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면 회의 초대장은 우편 주소가 도로 당국에 알려진 모든 도로 주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초대장은 도로위원회 회의 2개월 전, 늦어도 2주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Tiekunta는 한 번에 최대 4년 동안 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합니다.
- 간호위원회에는 3~5명의 정규 회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정회원이 3명인 경우에는 최소한 1명의 교체회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 귀하는 수탁자의 대리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 대상자는 로드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의에서 로드 매니저나 기타 외부 관리자를 선택할 예정이라면 선정을 위해 사전에 몇 가지 제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회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웨덴 도로청은 도로 단위 분할을 다시 계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위 계산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외부 도로 개발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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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영을 위해 이사회가 선정되면 이사회 조직 회의가 개최됩니다.
교수회의 회의록은 회의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의사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경우 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결정은 공개된 후 3개월 후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의 연락처 정보를 토지 측량 기관과 케라바 시에 보고하십시오. 또한 도로 개편에 대해 도시에 알립니다.
정보는 kaupunkitekniikka@kerava.fi로 이메일을 보내 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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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의는 도로협의회가 법적으로 개편되고 그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열릴 수 있습니다.
Tiekutta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단위 계산 확인
- 필요한 경우 노동법 제58조에 언급된 기타 문제에 대한 결정
- Digiroad 정보 시스템에 교통 표지판 정보를 보고합니다.
항목 3은 도로 회사의 세 번째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도로 단위 계산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토지 측량 사무소(maanmittauslaitos.fi)에 보고
Digiroad(vayla.fi)에 사유 도로 정보 보고
도로 관리자 연락처 정보(tieyhdistys.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