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결정 및 법적 효력

주요 건물 조사관은 제공된 문서와 진술을 기반으로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건축 관리 허가 결정은 Kauppakaari 11에 있는 시 공식 게시판에 게시된 목록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수정 또는 항소 기간 동안 표시됩니다. 또한 결정 발표는 시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시는 공표 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허가는 결정이 내려진 후 14일 후에 합법화되며, 그 후 허가 청구서가 허가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정정 청구하기

부여된 허가에 대한 불만은 결정 변경을 요청하는 관련 수정 청구와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신청자는 허가증의 법적 유효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시정요청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료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건축 및 운영 허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접 또는 반대편 지역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의해
    • 해당 결정으로 인해 건축이나 기타 사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
    •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 자치단체에서.
  • 조경 작업 허가 및 건물 철거 허가에 관한 결정에서 항소권은 건축 및 운영 허가에 관한 결정보다 더 넓습니다.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건물 또는 운영 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해결된 경우 항소권 없음)
    • 결정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이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 지역 환경 센터에서.

    기술 위원회의 허가 부서에서 내린 허가 결정에 대해 30일의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 수정 요청은 서면으로 기술위원회의 라이센스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주소로 이루어집니다. karenkuvalvonta@kerava.fi 또는 Rakennusvalvonta, PO Box 123, 04201 Kerava로 우편을 보내주십시오.

    정정 청구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헬싱키 행정 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